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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16 2015나11449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2016. 3.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산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싱크대 제작 및 시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경산시 E에서 신축중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7.경 이 사건 건물에 싱크대, 신발장 등을 11,300,000원에 제작 및 시공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4. 7. 6. 원고에게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4. 7. 17.경 위 공사를 마쳤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4. 7. 18.경 원고의 위 공사 결과 및 계약금액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사 보완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4. 7. 24. 피고의 요구대로 공사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위 공사를 마쳤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금액 11,300,000원과 상부장 몰딩 추가공사 비용 300,000원 합계 11,600,000원 중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6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계약금액 청구 부분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금액을 11,300,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2014. 7. 6. 계약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위 공사를 실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금액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내용대로 위 공사를 마치고 피고에게 이를 인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계약금액 8,300,000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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