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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가합101001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94,5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선정자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3. 12. 31.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부산 E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4. 30.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피고에게 계약금액 11,028,1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 기간 2014. 4. 30.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4차례 변경되어 2015. 12. 21. 최종적으로 계약금액 11,4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 기간 2014. 4. 30.부터 2016. 1. 5.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등(이하 ‘간접비’라 한다)은 계약 당시 원고가 예상하여 산정한 내역과 금액으로 계약금액에 반영하되, 공사가 완료되면 피고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도 동일한 약정을 하였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6. 2.경 원고에게 피고가 청구한 간접비가 기존보다 지나치게 많다고 하며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전달하며 자료제출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2. 19. 원고에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6. 3. 7. 피고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불일치로 인해 발주처와의 정산 업무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하며 피고에게 다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관련 서류의 증빙 미흡, 누락, 부적정 적용, 미제출시 발주처가 해당 간접비를 전액 감액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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