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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4 2018가합20817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 각자에게 1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2.부터 20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2014. 7. 29. 원고들 소유의 경산시 D 외 1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16세대를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2014. 12. 15. 원고들 소유의 영천시 E 외 2필지 지상에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고(이하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이 사건 F리 공사’라 하고, 위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이 사건 G리 공사’라 한다), 그 개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 사건 F리 공사) >

1. 공사명: H건물 I동, J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2. 공사기간: 착공일 2014. 8. 21., 준공예정일 2015. 2. 28. 3. 계약금액: 1,415,0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지체상금율: 1/1000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이 사건 F리 공사) > 제9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의 현장 인수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피고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준공일은 피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원고들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25조(대금지급) ① 피고는 원고들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즉시 잉여자재, 폐기물, 가설물 등을 철거, 반출하는 등 공사현장을 정리하고 공사대금의 지급을 원고들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원고들은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의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지체상금) ① 피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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