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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12.22 2015가합50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6. 5.자로 체결된 충남 예산군 B 지상 상가주택 3층 신축공사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5. 피고에게 충남 예산군 B 지상 상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4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준공예정일 : 2014. 11. 30. 계약금액 : 4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대금 지급방법 1차 : 계약시 5,000만 원 2차 : 1층 레미콘 타설시 5,000만 원 3차 : 3층 타설시 1억 원 4차 : 외장 및 인테리어 착공시 1억 원 5차 : 준공시 (잔금) 지체보상율 : 법정 율에 의한다.

피고가 준공 기한 내에 공사를 완정사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사계약 제27조 제1항). 원고는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사계약 제31조 제1항 제1호).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다가 2014. 11. 3.경 위 공사를 중단하였으나 원고의 독촉에 따라 2015. 1. 27.경 공사를 재개하면서 원고에게 2015. 4. 1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2015. 3. 4. 원고에게 계속된 한파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어 2015. 4. 1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준공예정일을 30일 가량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2015. 3. 10. 피고에게 더 이상 준공예정일을 연장해 줄 수 없음을 통지하였다. 라.

결국 피고는 2015. 3.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후 원고는 직접 잔여 공사를 재개하여 2015.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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