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2.13 2012고단2252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9. 02:40경 김포시 B 소재 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 C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열려져 있는 거실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거실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5만 원권 지폐 6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 사건현장 감식기록
1. 수사보고(범행당시 피의자 인상착의와 송별회 당시 A의 인상착의 비교)
1.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가 착용했던 의류 확인)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1. 현장사진, 범행장면 사진
1. 피의자와 종업원 A의 비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