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8. 20:04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비닐하우스에서 미리 준비한 문구용 칼로 비닐을 찢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재배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약 4,000만 원 상당의 다육식물 93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부부싸움을 하고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당시 F을 운영하고 있었고,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문구용칼이나 후레쉬 등 범행도구와 훔친 식물을 담을 비닐봉지나 가방을 사전에 준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기르고 있던 생물인 식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당시 착용했던 신발, 잠바, 모자 및 가방을 버리고 수사과정에서도 훔친 식물들을 숨기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피해품 상당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나 피해자는 고가의 다육식물 16개 시가 2,250만 원 상당은 회수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냉해나 훼손 등으로 정상적인 생육이나 판매가 어려워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