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1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246』 피고인은 2020. 6. 7. 03: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고택’에 이르러, 그곳 담벼락에 부착되어 있던 현수막(가로 길이 약 5m, 세로 길이 약 80cm , 기재내용 ‘대구시민이 최강백신입니다’)의 ‘백신’이라는 단어를 태워 없애겠다고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현수막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단법인 D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태워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20고합295』 피고인은 2020. 4. 15. 15:20경 대구 북구 칠성남로30길 8에 있는 대구역 후문 광장에서 피해자 E(남, 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사진22장, 사진, 이메일 출력물 1부, 현수막 사진 4부, 현수막 제작 관련 견적서와 이체확인서 각 1부, 주소 관련 출력물 3부, 현수막 사진 5부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G여인숙 업주 H 전화통화, G여인숙 I호 거주인 J 진술 청취, 피의자 A의 범행 이후 이동경로 확인 및 당시 인상착의와 긴급체포시의 인상착의 비교, 참고인 F 진술 청취, 참고인 K 진술, 고택 관리 현황 확인 및 현수막 사진 등 첨부, 경찰 수사팀 촬영 현수막 사진 첨부) [2020고합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E과 통화에 대한, 피해자 통화내용) [판시 전과]
1.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