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4 2018노103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의 사진만을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한 피고인에 대한 범인식별 절차는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위배되는데, 피해자의 범인식별 진술 또한 피고인의 실제 인상착의와 다르거나 불명확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진을 본 후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면서 불명확하던 진술이 구체화되고 있고 그 진술의 일관성도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범행피해에 관한 진술 또한 전후 모순되거나 일관성 없고 외부 정황과 불일치한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지하철역 계단에서 넘어져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범인식별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하게 기록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 등이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피해자와 대면시키거나 그 목소리를 청취하게 하여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비교대상자 및 피해자들이 사전에 서로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면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조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