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매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 19. 18:22경 여주시 C에 있는 ‘B’ 매장에서 점장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8,000원 상당의 청바지 4개를 피팅룸으로 가지고 간 후 그 중 청바지 2개의 보안텍을 떼어내고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7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E’ 매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 19. 18:54경 여주시 C에 있는 'E' 매장에서 점장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69,000원 상당의 후드 티셔츠 1개를 꺼내어 그 자리에서 입은 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G’ 매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 19. 20:03경 여주시 C에 있는 'G' 매장에서 점장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9,000원 상당의 청바지 1개, 시가 219,000원 상당의 청바지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범죄사실의 피해금액 정정 수사)
1. 각 피해매장 현장 및 피해품 사진, 각 피해매장 현장 CCTV 분석 사진, 각 용의자 인상착의 사진
1. 각 피해매장 CCTV 영상
1. 용의자 인상착의와 A의 화상자료 대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