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 관련 사진
1. B, C,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의자 인상착의), CCTV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수사보고 - 피해품 중 지갑 등 발견에 대한 수사, 피해품 사진, 각 발생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비교사진, 각 현장사진, 내사보고(참고인들의 진술에 대하여), 112 신고 처리표, 내사보고(방범용 CCTV), CCTV 녹화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채취 DNA 피의자 일치 여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유전자 감식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절도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4일 만에 재범에 나아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마지막 범행에서 절취한 165만 원 중 140만 원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