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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23 2015재노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절도’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에서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이하 ‘이 사건 전과’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이어서 이 사건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중 범죄전력란 마지막에 “피고인은 2015.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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