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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3 2015재노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부분을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별지 범죄일람표 제11항의 피해금액을 130만 원으로 감액하고,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제12항 및 제13항의 범행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고, ②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에서 이를 각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AH, AI 작성의 각 진술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5.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1987.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1994. 8.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1995. 6. 30. 광주고등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10월을, 2000.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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