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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3 2015재노9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겸 재심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합156 사건에서 2013. 7. 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사건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3. 10. 1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10. 19. 확정되었다.

다. 그 후 피고인은 이 법원 2015재노97호로써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5. 5. 4.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그 이후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의 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의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절도’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공소장 제1항 기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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