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학습용 카세트 테이프를 판매한 후 1주일에 1-2회씩 이를 구입한 중고등학생들이 진도계획대로 학습하였는지를 점검하여 보충설명과 아울러 해당부분을 반복해서 듣도록 지도한 행위는 카세트 테이프 판매활동의 일환 또는 그 연장으로 볼 것이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지식 등을 교습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9.5.30.경부터 1990.6.30.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견지동 87의 1 소재 문화교연빌딩 (호실 생략)실에서 주식회사 문화교연과 정철스쿨 판매대리점이라는 상호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사무실 4평, 강의실 4평 정도에 책상, 칠판, 강의용 탁자 등의 시설을 갖추고, 피고인으로부터 이른바 학습테이프인 정철스쿨 카세트 테이프를 구입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영어, 수학, 과학 등의 과목에 대하여 학력종합진단을 실시하고 1주일 또는 2주일에 1회씩 위 강의실에서 질문을 받고 설명을 하여 주는 방법으로 학생들에 대하여 지식을 교섭하여 금지된 과외교습을 한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위 범행을 부인하고, 피고인은 카세트 테이프 판매대리점을 경영하면서 테이프를 판매한 다음 그 테이프를 구입한 학생들을 상대로 학력종합진단실시 및 주 1회 정도의 테이프 내용 설명을 해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테이프 판매의 일환으로서 사전, 사후에 교재내용 및 지도를 점검, 지도해 준 것 일뿐 지식 등을 교습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과외교습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3. 쟁 점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에서는 동법 제8조 제1항 에서 금지하고 있는 '과외교습'이라 함은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위 법조의 과외교습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지식 등을 교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과연 피고인이 한 공소장 기재와 같은 학력종합진단실시 및 설명 등의 행위가 카세트 테이프를 판매한 행위와 별도로 지식 등을 교습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카세트 테이프 판매활동의 연장 내지 일환으로서 그 교재내용과 진도 등을 지도, 점검해 준 데 불과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이다.
4. 판 단
증인 공소외 4 및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피고인과 공소외 1, 2, 3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4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라민철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공소외 1 등 4명은 1989.1.15.경 주식회사 문화교연과 개별적으로 정철스쿨 판매대리점이란 상호로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종로구 견지동 87의 1 소재 위 회사의 빌딩 내에 각각 8평 규모의 방실을 사용하면서 위 회사에서 제작하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4개 과목의 중고등학생 학습용 테이프인 정철스쿨 카세트 테이프를 위 회사로부터 구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에게 판매하고 회사출고가와 판매금액과의 차액을 수입으로 하는 영업을 해온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빌딩 제 (호실 생략)실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는데 그중 4평은 책상, 의자, 탁자 등을 갖춘 사무실로, 나머지 4평은 칠판 1개와 4인용 탁자 2조 및 의자 8개, 책상 1조 등을 갖춘 상담실(지도실 또는 강의실)로 각 사용한 사실, 피고인 등이 위 대리점 영업을 하면서 테이프를 판매하는 방법은 먼저 각 학년별로 해당학생을 모집하여 그 학생들의 실력을 측정하기 위해 학력종합진단이라는 명칭의 시험을 풀이하게 하고 그 풀이의 결과에 의해 오답 등의 빈도가 높은 결손부분을 평가한 다음 그에 따라 해당학생에 알맞는 학습진도계획을 알려 주고 그 계획에 의거하여 해당학생이 공부를 하도록 해주면서 그에 해당하는 테이프 및 교재를 판매한 사실, 한편 테이프의 판매 후에도 테이프를 구입한 학생들을 1주일에 1-2회씩 위 사무실(또는 상담실)로 오도록 하여 위 진도계획대로 테이프를 듣고 학습을 하였는지를 확인, 점검하고 그 동안 들은 테이프의 내용 중 의문점에 대한 질문을 받아 그에 대한 약간의 보충설명과 아울러 교재 테이프의 어느 부분에 그러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지를 지적해 주면서 그 해당부분의 테이프를 반복해서 듣도록 지도해 준 사실, 그러나 위 학생들은 매주 정해진 요일이나 시간에 위 사무실에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수업을 마친 후 편리한 시간에 주 1-2회 정도 나와 약 20-30분의 시간 내에 위와 같이 확인, 점검, 지도를 받았을 뿐 특정과목에 대한 체계적인 문제풀이나 설명 등을 받지는 않았고 한편 세트당 2만원 가량하는 테이프 구입대금 외에 별도의 수강료는 내지 않은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증인 양형모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서울 중부교육구청장 작성의 고발장의 기재, 양형모 작성의 확인서의 기재 등은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재내용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나 문제풀이를 해 준 것이 아니라 단지 진도계획대로 테이프를 학습하였는지를 점검해 주고 그 동안의 학습결과 미비점에 대해 추가 또는 반복적으로 학습하여야 할 테이프를 지정해 주는 등의 지도를 해 준 것에 불과한 데다가 피고인은 학생들로부터 테이프 및 교재 판매대금 외에 별도의 수강료는 전혀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수강일시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카세트 테이프의 판매를 신장, 촉진하기 위하여 단순히 판매촉진활동 내지 정보제공의 일환 또는 그 연장으로서 테이프 구매자에 한해 사전, 사후 보충적으로 확인, 점검, 지도해 준 데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가지고 피고인이 지식 등을 교습한 행위를 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피고인이 과외교습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그런즉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다.
5. 결 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