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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1 2016가단34731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플라스틱 접착테이프 및 기타표면도포 제품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표면 보호 비닐에 점착제를 바르고 건조해 점착력 있는 ‘표면 보호 비닐 테이프’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로, 원고에게 2012. 3.경부터 2016. 5. 31.까지 ‘표면 보호 비닐 테이프’(이하 ‘PE 테이프’라 하고, 표면 보호 비닐을 폴리에틸렌의 약자인 ‘PE'라고 한다)를 공급하여 왔다.

나. 원고의 방계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폴리비닐 클로라이드(Polyvinyl chloride, 열가소성 플라스틱으로 필름, 시트 등 제품에 가공된다, 이하 ‘PVC’로 약칭한다) 시트 위에 D회사에서 공급받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 결정성 플라스틱으로 내열성, 강성이 뛰어나다, 이하 ‘PET’로 약칭한다)를 붙인 뒤 그 위에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PE 테이프를 접착하여 원단을 거래처에 납품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1.경부터 2016. 5. 31.까지 PE 테이프(품목명: E)를 납품받아 이를 C에 주었고(이하 위 기간 납품한 물품을 ‘이 사건 PE 테이프’라고 한다), C은 PVC 시트 위에 위 PE 테이프를 붙인 ‘원단’을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 납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F은 합판 위에 원단을 접착, 가구업체에 공급하는데 이 사건 PE 테이프의 박리력이 너무 강하여 PE(표면 보호 비닐)가 분리되지 않는 바람에 F에서 PE를 철거ㆍ재시공하는 데 122,682,970원이 소요되었고, 새로운 자재를 만드는 데 52,167,000원이 들었다면서 C에 손실 금원을 청구하고, C은 원고에게 위 금원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PE 테이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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