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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11.17 2017허2734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7. 3. 22. 2016원5481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2호증, 을1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 출원번호 : C/ D 3) 청구범위 【청구항 1】칩 이송장치에 있어서, 반도체 칩들이 전면에 부착된 제1 테이프를 수용할 수 있는 제1 스테이지;, 상기 제1 테이프에 부착된 칩들이 전면으로 옮겨질 제2 테이프를 수용하되, 상기 제2 테이프의 전면이 상기 제1 테이프의 전면과 대향하도록 수용하는 제2 스테이지; 상기 제1 테이프의 후면에 배치되어, 상기 제1 테이프의 상기 칩들 중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선택 칩을 상기 제1 테이프의 후면에서 밀어 상기 제2 테이프의 타깃 위치에 접촉시킴으로써 상기 선택 칩을 상기 제2 테이프로 이송하는 칩 셀렉터(Selector)(이하 ‘구성요소 1’); 상기 칩 셀렉터와 대향하도록 상기 제2 테이프 후면에 배치되어, 상기 타깃 위치를 상기 제1 테이프를 향해 밀어내어 상기 칩 셀렉터에 의해 밀려지는 상기 선택 칩과 접촉하도록 하는 리시버(이하 ‘구성요소 2’); 및 상기 제2 테이프의 타깃 위치, 상기 칩 셀렉터, 상기 리시버 및 상기 선택 칩을 가상의 축 상에 정렬하는 스테이지 정렬부를 포함하여 상기 제1 테이프의 선택 칩을 분류하여 상기 제2 테이프에 이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칩 이송장치(이하 ‘구성요소 3’) 【청구항 2, 4, 8, 11~14, 16, 17】각 삭제 【청구항 3, 5~7, 9, 10, 15, 18】각 기재 생략 4) 주요 내용 및 주요 도면 기술분야 및 종래 기술의 문제점 이 사건 출원발명은 블루 테이프나 필름과 같은 테이프(Tape)로 구현된 제1 스테이지에서 제2 스테이지로 칩을 선택적으로 전사하여 분류하는 칩 이송장치 및 그 이송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의 칩 분류장치는 로딩부(10) 괄호 안의 숫자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주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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