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특허발명 원고는 의류의 생산과 유통 등을 영업하는 회사로서 아래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이다.
1) 명칭: 심 실링 테이프를 포함하는 다운자켓 및 이를 이용한 다운자켓의 재봉방법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2014. 05. 30./ 2014. 10. 15./ 제 1453346호 기술분야 이 사건 특허발명은 다운자켓의 재봉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다운자켓의 안감과 겉감 사이에 위치한 일정한 폭의 심 실링 테이프를 안감에는 재봉실로 봉재하고 겉감에는 무봉재 방식으로 열융착 부착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해결하려는 과제 심 실링 테이프를 이용하여 다운자켓을 재봉하는 방법을 제공함으로서, 봉재선을 따라 형성된 바늘구멍으로부터 다운자켓에서 삼출되는 오리털이 야기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운자켓 안에 입는 의류의 미관을 해침 ② 삼출된 오리털 외부 비산으로 인한 실내 청결 및 위생상 문제 발명의 구성 및 작용 대표도 [도 4]심 실링 테이프를 포함하는 다운자켓의 재봉밥법에서 다운백에 오리털을 충진하는 방법 다운자켓의 외측면을 구성하는 겉감과 내측면을 형성하는 안감의 원단을 재단하여 겹쳐놓고 그 사이에 심 실링 테이프를 위치시켜 재봉실로 안감과 심 실링 테이프를 봉재한다.
심 실링 테이프가 봉재되어 부착된 안감과 겉감을 밀착시켜 안감을 아이언(iron)으로 1차 가열하고 이어서 겉감 외측을 심 실링 테이프 고착 장치를 이용하여 2차 가열하여 열융착 한다.
이로 인해 겉감, 안감 및 심 실링 테이프의 구획으로 형성되는 다운백의 일측에서는 오리털을 주입하고 재봉기로 합봉하여 밀폐시킨다.
아이언을 이용한 1차 가열에서는 120ºC 내지 150ºC의 온도에서 열융착, 심 실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