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소니케미칼(Sony Chemical&Information Device)과 덱세리얼즈(Dexerials)는 산업용 테이프 등을 생산판매하는 소니(Sony)의 자회사로 일본국 법인이고, 피고는 2001년부터 소니케미칼 및 덱세리얼즈로부터 전자제품 및 접합재료 등을 수입하여 국내 판매업체 또는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있는 소니케미칼 또는 덱세리얼즈의 1차 대리점이다.
원고는 다양한 산업용 테이프를 생산업체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재판매하거나 절삭 또는 형상가공 후 판매하는 회사로, 3M의 지정 대리점이자 덱세리얼즈의 2차 대리점이었다.
원피고 간 FPCB 테이프의 거래 경위 및 현황 피고는 2001년경부터 소니케미칼의 ACF(Antisotropic Conductive Film)제품을 수입판매하다가 2007년경 소니케미칼로부터 FPCB(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 연성인쇄회로기판) 테이프 D3410, D3430, D3450 제품(이하 ‘이 사건 테이프’라 한다)을 포함한 산업용 테이프 전반에 관한 수입판매권한을 부여받고 A와 함께 이 사건 테이프를 소비자 및 재판매업체에 공급하였다.
원고는 A로부터 이 사건 테이프 등을 공급받다가 2008년 초경 위 A의 재정 악화로 제품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2008. 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테이프 등을 공급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2008. 4.부터 2014. 9.까지 피고로부터 6,586,711,883원 상당의 테이프를 공급받고 위 테이프 및 그 가공품을 9,117,889,091원에 판매하여 25억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당시 원피고 간 이 사건 제품의 1롤(ROLL) 당 공급가격은 D3410, D3430이 각 일화 36,900엔(이하 단위만 표시한다), D3450이 42,300엔이었다.
원피고 간 거래 종료 경위 및 현황 원고를 통해 피고가 수입한 이 사건 테이프를 공급받고 있던 ‘B’는 2012. 12.경 덱세리얼즈의 다른 산업용 테이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