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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43907
운송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변경 전 상호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가 2014. 9. 29.경 C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이 별지 ‘계약 내용’ 기재와 같은 사실 및 피고들은 공동으로 가구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자들로서 2016. 5. 31.경 원고를 대리한 C과 계약기간을 2016. 6. 1.부터 2017. 5. 31.까지로 하여 택배배송 등에 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위탁받은 운송업무를 모두 이행한 다음 택배 운송료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은 2016. 5.분 운송료 7,498,150원, 같은 해 6.분 운송료 24,494,900원, 같은 해 9.분 운송료 9,000원 합계 32,002,05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운송료 32,002,05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운송료 수금업무를 위임받은 C에게 피고들이 지급할 운송료를 모두 지급하였고 운송업무가 종료되기 전에 미리 운송료를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원고와 C 사이에 채결된 계약 내용에 비추어 C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료를 변제받을 권한이 있는 점, 을가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들은 위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료로 C에게, 2016. 5. 30. 1,000만 원을, 같은 해

6. 7. 1,500만 원을, 같은 해

6. 21. 4,236,300원을, 같은 해

6. 23. 1,000만 원을, 같은 해

6. 27. 6,337,450원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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