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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3.28 2018나1290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4면 15행부터 5면 11행까지의 “2)항”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6면 16행의 “을 제2 내지 11호증”’을 “을 제2 내지 12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7면 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피고는 2002. 8. 4. 원고와의 사이에 임대차목적물을 별지1 목록 1, 4, 6, 7항 기재 각 토지로 하여 임차료 ‘500,000원’, 임차료 지급방법 ‘현금’, 임차료 지급시기 ‘매년 수확기’, 임대차기간 ‘2002. 8. 30.부터 2006. 8. 30.까지'로 각 기재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제1심판결 7면 8행의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9면 11~13행의 “㉥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그 목적물이 이 사건 토지 전부가 아닌 일부로서 이 사건 토지 전체 면적 합계 7,388㎡의 약 35%에 해당하는 2,595㎡에 불과하고, 그 임대차기간도 앞서 본 농지원부에 기재된 임대차기간과 상이하여 이 사건 지상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관한 것인지가 불명확하다.

㉦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2013. 4. 5.과 2014. 7. 29. 각 200만 원뿐인데, 피고의 주장처럼 임대차기간이 10년을 훨씬 넘는다면 이는 그 자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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