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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11 2018나21093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원고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자료를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하단 5, 6행의 “위 각 증거들 및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을나 제9호증, 을나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에”를 “을나 제9호증, 을나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쪽 6행의 “3m”를 “2m"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쪽 하단 7, 8행의 “⑨ 이 사건 방음벽이 개사육장으로부터 10m 정도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을 삭제하고 거기에 ”⑨ 감정인이 ‘일반적으로 과연 온도가 몇 도 상승하고 풍량이 얼마 줄어들었을 때 개가 몇 마리 사망할 수 있는지에 관한 감정이 가능한지’라는 질의는 ‘수의학적 질문으로 감정인이 감정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을 추가하는 것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쪽 하단 5행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를 “갑 제5, 6, 8, 11 내지 16 내지 20, 23, 24, 26 내지 33, 35 내지 5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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