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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8 2020누36603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이 법원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제 5 면 아래에서 제 2 행의 “ 을 제 5 내지 7호 증” 을 “ 갑 제 20, 23, 25호 증, 을 제 5 내지 7호 증 ”으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제 6 면 제 5 행의 “ 이 사건 사업 부지에서”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는 원고가 인천 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서 등의 반려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인천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18 구합 53423 판결, 서울 고등법원 2020. 10. 16. 선고 2020 누 43274 판결 )에서 원고의 승소가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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