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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36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스포 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3. 0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아파트 C 동 1~2 라인 단지 내에서 정문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 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 남, 55세) 운전 (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운전석 앞 범퍼 측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C 동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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