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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59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23:4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후진하던 중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남, 22세) 운전의 ( 차량번호 2 생략) 베 뉴 승용차의 좌측 뒷문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4. 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25. 23:41 경 위 1 항 기재 아파트 단지 내 도로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캡 쳐 사진 피의자 블랙 박스 영상

1. 진단서 (C)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 첨부),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전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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