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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04.01 2020고단35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i4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9. 03: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비안면 동부리 188-2에 있는 하천 변을 주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 차량번호 2 생략) 아반 떼 승용차, ( 차량번호 3 생략) 지프 랭 글러 승용차, ( 차량번호 4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연달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B, C, D가 잠을 자고 있던 텐트 1동과 피해자 E가 잠을 자고 있던 텐트 1동을 연달아 들이받으면서 피해자 B의 배 부위를 역과하고, 피해자 C의 목과 가슴 부위, D의 얼굴 부위, E의 어깨 부위를 각각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척추 골절, 외상성 혈 흉,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4. 6.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i40 승용차를 5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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