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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7 2021고단428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9. 6. 2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남구 B 아파트 인근 노상을 출발하여 전주, 전 북 정 읍, 전 남 순천 등 일원에서 약 120km 구간에 이르도록 C으로부터 빌린 ( 차량번호 1 생략) 소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9. 6. 27. 13:0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 차량번호 1 생략) 소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에서 전주로 이동하던 중 화물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가 심하게 손상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6. 27. 경 오전 무렵 D가 E를 위와 같은 소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광주 남구 B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D, E가 함께 도주한 사정을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자신이 일으킨 교통사고까지 D, E에게 책임을 넘겨 형사처벌을 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27. 15:00 경 전주 소재 상호 불상 공업사에서 D, E에게 “ 나는 보호 관찰 중이어서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니, 초범인 너희가 독 박을 써 달라. 너희 둘 중에 한 사람이 계속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 달라” 고 부탁하여, D, E로 하여금 D 또는 E가 위 소나타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D, E는 2019. 7. 1. 광주 북구 서하로 172 소재 광주 북부 경찰서에 출석하여 “ 우리가 전 남 순천에서 C이 렌트한 ( 차량번호 1 생략) 소나 타 승용차를 훔쳐 서로 번갈아 가면서 광주, 정 읍, 전주에서 운전을 하다가 E가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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