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7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14:0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B 아파트 C 동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8세) 운전의 (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50세) 운전의 (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관련 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출 력지 수사보고( 피해자 F 진단서 및 견적서 접수), 수사보고( 피해자 G 진단서 및 견적서 접수)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