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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19 2019고단110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및 벌금 20만 원에,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9고단1100』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2. 16. 21:10경 김포시 B아파트 C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왕복하여 F 뉴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같은 날 21: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독자골 입구 방면에서 B아파트 C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의 승용차로 하여금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2.『2019고단3890』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 20: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아파트 입구 도로를 아파트 입구 쪽에서 단지 안쪽으로 시속 약 20~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으로 이중 주차된 차들이 존재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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