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7.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자양동에 있는 자양치안센타 앞 교차로를 띠울장 쪽에서 대동5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남간정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