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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17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3. 28. 03:0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능동로 5(자양동) 청담대교 북단 도로를 건대입구역사거리 방면에서 청담대교 남단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 남)가 운전하는 D 화물차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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