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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1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4.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2001아울렛 방면에서 을지병원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 중 우회전하기 위하여 횡단보도상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33세, 남)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34세, 남)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노원로19길 31 목화4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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