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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4.16 2014고정3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3. 11. 13.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네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유성호텔 방면에서 유성고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E(남,23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로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 G(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이즈미 일식집 앞 도로에서부터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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