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5.31 2017고단911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19. 경 인천 부평구 D 11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 자가 올린 광고 글을 보고 스카이 프 메신저로 연락하여 대가 금 20만 원을 E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 (F) 로 송금 한 뒤, G 등 13,426명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엑셀 파일( 소다( 자동 저장됨)( 자동 저장됨) .xls’) 이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팔아 이득을 취하기 위해 위 엑셀 파일을 스카이 프 메신저로 전송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19. 경부터 2017. 4.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16,426명의 이름, 주소, 휴대폰번호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내사보고( 스카이 프 아이디 H 와의 대화내용 첨부)

1. 각 거래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 H 아이디에 대한 접속 아이피 조회, I에 대한 whois 조회,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A이 임의 제출한 파일들에 대한 CD에 저장한 자료,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6호, 제 28조의 2 제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득한 개인정보의 양이 상당하고 이를 다시 제 3자에게 유포하여 그로 인해 발생된 사회적 해 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또는 집행유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