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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0 2017노32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 B에 대한 사실오인) 피해자 D은 일관하여 피고인 B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피고인 A로부터 붙잡혀 뒤로 넘어졌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응급실 진료기록 상에 기재된 피해 내용이 피해자 D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H, G의 진술은 피고인 A, B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가 피해자 D을 공동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C(사실오인) 피고인 C은 H과 몸싸움을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A와는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

더군다나 피고인 C은 당시 H 밑에 깔려있었으므로 피해자 A를 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C은 항소이유서에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외 법리오해 주장도 함께 하였으나,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고, 기록상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D 1) 사실오인 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D은 B에게 노래 반주를 거절당한 후 언성을 조금 높여 약 1~2분 동안 이의를 제기하다

자리로 돌아갔는데 여종업원인 피해자 G가 휴대폰으로 자신을 촬영하는 것 같아 만류하러 가던 중 다리가 테이블에 걸려 그 위에 있던 안주류와 술병이 바닥에 떨어진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D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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