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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9 2013노2772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6. 09:50경 부산 사상구 F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C이 E를 폭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부산지방법원 2011고정4644호 C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이하 ‘상해 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자신의 기억대로 “C이 E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C과 E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증인 M의 당심 법정진술, 당심에서 한 휴대폰 녹화 USB동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한 결과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C이 E를 폭행한 사실이 없었고 신체적 접촉도 없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C의 상해 사건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위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① G, H, I, E, J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부 폭행 태양이나 가격 부위 등 세부적 사항에 있어 다소 엇갈리는 부분은 있으나 C이 E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때린 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위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② E는 상해 사건 당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바, 특별히 위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은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O의원이 폐업한 이유는 의사 T가 허위 진단서 발급을 남발하다가 문제가 발생되자 잠적하였기 때문이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아무런 객관적 자료가 없다). ③ 반면 C은 상해 사건에서 E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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