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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17 2017고정1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14:00 경 부천시 삼작로 266 새마을 금고 앞 일방통행 도로를 도 당초 교 방향에서 삼정동 방향으로 후진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KT 전화국 방향에서 도당 소공원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74 세) 을 피고인 운전 차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뼈 골절 등의 상해를,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부 원위 경골 및 거골의 건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이 사건 범행이 횡단보도에서 후진하던 중에 발생한 점, 피해자가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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