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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30 2018고단25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2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도당 소공원 쪽에서 도당 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황색 점멸 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이 정한 보행자 보호를 위한 기본 적인 운전 방법을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데도 횡단보도의 중간 지점을 건너 던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과실과 위험성이 큰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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