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C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22: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점 앞 도로를 유성 네거리 방향에서 대전 봉명 중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E 점 방향에서 만년 교 방향으로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F(38 세) 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휀더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 관절 융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