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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6고정1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0. 17:45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 상가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삼일 초등학교 방면에서 극동아파트 상가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속도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 당시 그 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좌회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35 세, 여 )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의 차량 좌측 측면 부 부분으로 피해자 허리 및 왼쪽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거골의 골 좌상, 우측 복사를 침범하는 경골,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 항 황 진술서 (D)

1. 진단서

1. 사고 영상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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