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29 2017고정105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19:30 경 부천시 도당동에 있는 도당 교 사거리에서 편도 2 차선 도로를 삼정동 방향에서 원종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도로 우측에서 끼어들기를 한 피해자 B에게 경적을 울리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손가락으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천시 도당동 132에 있는 북부 시립 도서관 주차장까지 약 100m 의 거리를 따라가 위 주차장에 주차한 피해자에게 지나가던 행인인 C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 미친년, 쌍년 아! 니가 운전을 잘못하지 않았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측에서 먼저 욕설을 한 정황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욕설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