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 B 및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뉴성일의 피고 D 및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 A, B은 F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4. 3. 7. 접수 제8650호로 청구금액 2,440만 원의 가압류 등기를 마쳤고, 원고 뉴성일은 2015. 9.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동대문등기소 2013. 9. 2. 접수 215132호로 가압류를 마친 가압류채권자인 소외 G과 사이에 F에 대한 채권 1억 3,000만 원을 양도받기로 하는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G은 이와 같은 채권양도 통지서를 F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나. 피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한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3. 7. 2. 접수 제169951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C은 채권최고액 4억 원으로 한 같은 등기소 2013. 11. 1. 접수 제260902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위 두 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라고 한다). 다.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4. 11.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경매절차가 시작되었으며, 경매법원은 2015. 9. 17. 아래와 같은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배당순위 채권자 이유 배당액 배당비율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부권자(당해세) 531,120원 100% 2 케이에이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신청채권자(근저당) 441,600,000원 100% 3 피고 D 근저당권자 130,000,000원 100%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부권자 (비당해 조세) 69,539원 86.38% 4 피고 C 근저당권자 56,080,904원 37.39% 4 원고 뉴성일 가압류권자 17,631,026원 13.56%
라.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2015. 9.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