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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15884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5. 29.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06. 11. 27. 인천 미추홀구 E 대 10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F 대 30㎡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D는 2006. 11. 27. 피고와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7/9 지분을 공동담보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2,600만 원,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06. 11. 27. 접수 제118586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피고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다. D는 2017. 5. 10. 원고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400만 원,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D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7. 5. 10. 접수 제15933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C(이하 ‘경매사건’이라 한다)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7/9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8. 4. 6.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이 사건 각 토지의 각 7/9 지분은 함께 매각되었다.

마. 위 법원은 2019. 5. 29. ① 1순위로 피고에게 2,600만 원(근저당권자, 100%), ② 각 2순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성남북부지사에게 175,700원(교부권자 100%), 인천광역시 남구에게 544,300원(교부권자 100%), 원고에게 12,409,366원(근저당권자, 88.64%), ③ 3순위로 안양시에게 299,000원(교부권자 100%), 피고에게 4순위로 2,573,473원[신청채권자(근저당권 채권최고액 초과액), 6.92%]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경매사건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2019. 5. 29. 경매사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8,540,634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9. 6. 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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