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4. 10.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5. 7. 3.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 소유인 군산시 G 지상 5층 다세대주택의 각 전유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2015. 7.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원고, 참가인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참가인의 신청에 따라 2017. 10. 1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 및 참가인은 참가인의 배당금액을 원고에게 전액 배당해달라는 내용의 배당합의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2017. 10. 3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H호(이하 ‘H호’라고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채권자 채권금액(원) 배당비율(%) 이유 배당액(원) 군산시 2,016,580 100 교부권자(당해세) 2,016,580 근로복지공단 4,000,000 100 배당요구권자(체당금) 4,000,000 I 9,360,527 100 임금채권자(최우선) 9,360,527 피고 15,000,000 100 임차인(최우선소액임차인) 15,000,000 J조합 860,875,607 100 근저당권자(2015. 6. 19.) 860,875,607 군산시 2,025,740 100 교부권자(당해세) 2,025,740 원고 300,000,000 82.02 근저당권자(2015. 7. 6.) 246,068,394 합 계 1,139,346,848
라. 경매법원은 2019. 4. 10. 열린 배당기일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1,139,346,848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그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