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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27 2012구합10468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3. 8.자 요양기관업무정지 210일 2012. 4. 16.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0. 22.경부터 충주시 B에서 아버지인 C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이자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기관인 ‘D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약사이다.

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이라 한다)은 2011. 3. 28.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이 사건 약국의 2008. 2.부터 2011. 1.까지의 진료분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 장관은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보험급여 관계서류{2008. 2. 1.부터 2009. 2. 28.까지 주식회사 성진약품(이하 ‘성진약품’이라 한다

)으로부터의 의약품 구입내역}에 대한 제출명령을 위반하고,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한 후 환자의 인적사항, 조제내용 등이 적힌 영수증을 E이 운영하던 F의원에 전달하고 원외처방전을 발부받아 약국약제비를 청구함으로써 요양급여비용 등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고 본 다음, 원고에 대하여 2012. 3. 8. 요양기관 업무정지 210일(2012. 4. 16. ~ 2012. 11. 11.)의 처분(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을, 2012. 3. 13.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230일(2012. 4. 16. ~ 2012. 12. 1.)의 처분(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제1, 2처분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행정처분서(제1처분)

4. 처분의 이유 구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등), 같은 법 시행령(제22조, 제24조 등), 같은 법 시행규칙(제9조, 제10조, 제12조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기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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