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3. 8.자 요양기관업무정지 210일 2012. 4. 16. ~...
이유
1. 처분의 경위
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이라 한다)은 2011. 3. 28.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이 사건 약국의 2008. 2.부터 2011. 1.까지의 진료분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 장관은 이 사건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보험급여 관계서류{2008. 2. 1.부터 2009. 2. 28.까지 주식회사 성진약품(이하 ‘성진약품’이라 한다
)으로부터의 의약품 구입내역}에 대한 제출명령을 위반하고,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한 후 환자의 인적사항, 조제내용 등이 적힌 영수증을 E이 운영하던 F의원에 전달하고 원외처방전을 발부받아 약국약제비를 청구함으로써 요양급여비용 등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고 본 다음, 원고에 대하여 2012. 3. 8. 요양기관 업무정지 210일(2012. 4. 16. ~ 2012. 11. 11.)의 처분(이하 ‘제1처분’이라 한다)을, 2012. 3. 13.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230일(2012. 4. 16. ~ 2012. 12. 1.)의 처분(이하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제1, 2처분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행정처분서(제1처분)
4. 처분의 이유 구 국민건강보험법(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등), 같은 법 시행령(제22조, 제24조 등), 같은 법 시행규칙(제9조, 제10조, 제12조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기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