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12. 7. 23.부터 2012. 7. 25.까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 기간 2009. 6. 1.부터 2010. 4.까지, 2011. 11.부터 2012. 1. 31까지, 합계 14개월)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① 일부 수진자에게 심층열 치료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환부에 맨소래담 로숀 또는 초음파 겔을 바르고 2분 정도 마사지해 준 후 심층열 치료를 실시해 준 것으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합계 5,604,560원(= 요양급여비용 5,480,242원 의료급여비용 124,318원)을, ② 상근 물리치료사의 휴무일에 무면허자인 물리치료 보조사에게 물리치료를 실시하게 하고 이학요법료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1,024,345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음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분을 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피고는 2013. 10. 16. 구 국민건강보험법(2014. 1. 1. 법률 제12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 제5항, 제99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5]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12,888,18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조사 대상 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총 부당금액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 비율 업무정지 기간 과징금 659,692,050원 6,440,090원 460,006원 0.97% 10일 12,880,180원 자격정지 처분 피고는 2014. 8. 22.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6호, 제7호, '의료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