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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14 2014구합66106
과징금부과처분 및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9. 3. 26.부터 충남 서천군 B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이자 의료급여법 상의 의료급여기관인 C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는 2012. 7. 23.부터 2012. 7. 25.까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 기간 2009. 6. 1.부터 2010. 4.까지, 2011. 11.부터 2012. 1. 31까지, 합계 14개월)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① 일부 수진자에게 심층열 치료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환부에 맨소래담 로숀 또는 초음파 겔을 바르고 2분 정도 마사지해 준 후 심층열 치료를 실시해 준 것으로 청구하는 방법으로 합계 5,604,560원(= 요양급여비용 5,480,242원 의료급여비용 124,318원)을, ② 상근 물리치료사의 휴무일에 무면허자인 물리치료 보조사에게 물리치료를 실시하게 하고 이학요법료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1,024,345원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음을 확인하였다.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분을 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 피고는 2013. 10. 16. 구 국민건강보험법(2014. 1. 1. 법률 제12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1호, 제5항, 제99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5]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12,888,18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조사 대상 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총 부당금액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 비율 업무정지 기간 과징금 659,692,050원 6,440,090원 460,006원 0.97% 10일 12,880,180원 자격정지 처분 피고는 2014. 8. 22.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6호, 제7호, '의료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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