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6. 26. 성남시 분당구 B건물, 5층에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의 요양기관인 ‘C안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6. 16.부터 2014. 6. 18.까지 이 사건 의원에 대하여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를 한 뒤, 2016. 6. 13. ‘원고가 비급여대상인 라식 등 수술(라섹, 렌즈삽입술 및 노안시술 등 포함)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시술 당일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술을 위한 사전검사 및 시술일로부터 시술이 종료되는 날까지 진찰료 및 검사료 등 8,791,046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으며, 원외처방전을 요양급여대상으로 발행하여 4,119,089원의 약국약제비를 청구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2 제1항 문제되는 수진자들에 대한 최종적인 요양개시일은 2012. 5. 16.이고, 그 무렵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적용법령은 피고의 행정처분 통보(갑 제2호증) 기재와 달리 구 국민건강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된다. ,
같은 법 시행령(2012. 6. 12. 대통령령 제23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각주 1번과 마찬가지의 이유로 적용법령은 피고의 행정처분 통보(갑 제2호증) 기재와 달리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2. 6. 12. 대통령령 제23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된다. ,
[별표 5]에 따라 30일간의 업무정지 처분(아래 ‘행정처분 산출내역’ 참조)에 갈음하여 과징금 38,728,71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행정처분 산출내역> 조사대상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