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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8 2016고합685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19:07 경 화성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러시아 국적 여성인 피해자 E( 여, 20세 )를 발견하고 목적지까지 태워 준다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K5 승용차에 승차하게 한 후, 같은 날 19:37 경 화성시 F 소재 G 편의점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묵살한 채 같은 날 19:40 경 화성시 H 도로 옆 인적이 드물고 한적한 밭까지 약 1.2km를 계속 진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 장소에 차량을 정차한 다음 피해자에게 “ 같이 놀자. 한번 안아 줄 수 있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싼 다음 몸을 잡아당겨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며 반항하는데도 왼손으로 피해자의 팬티와 원피스를 강제로 잡아당겨 반항을 억압한 후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꿈치 부위를 깨물며 차 문을 열고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범행현장사진, 현장사진

1. 각 압수 조서( 수시기록 73, 81 쪽), 각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7 조( 강간 미수의 점),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강간죄의 성립에 언제나 직접적으로 또 필요한 수단으로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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