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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26 2017고합16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3세) 의 여동생으로, 2016. 9. 중순경부터 중풍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와 경기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거주해 오던 중 평소 피해 자가 재활 운동을 게을리 하고 자신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가져왔다.

피고인은 2017. 1. 24. 12:00 경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주변에 귀신이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 몸 안에 있는 나쁜 기운을 제거하겠다며 피해자 입에 손을 집어넣었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깨물며 반항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식탁 위에 있던 수건을 피해 자 입 안에 밀어 넣은 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앞뒤로 세게 흔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냉장고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비구 폐색으로 인한 질식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사체 검안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1. 수사보고( 부검의 유선통화 확인), 추송서, 감정 의뢰 회보(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 몸 안에서 용( 마 귀, 사탄, 병마) 을 꺼내기 위해 피해자 입 안에 손과 수건을 집어넣었을 뿐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동기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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