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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21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9세) 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3. 19. 23:31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D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해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후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은 채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데려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 살려 주세요 ”라고 소리치며 버티자,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손을 2회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 불 상의 피의자와 피해자 C의 동선 확인)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심야의 골목길을 피해자를 따라 가다가 강제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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