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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8.16 2018고합8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 경부터 신도인 피해자 D( 가명, 여, 45세) 의 어머니와 알고 지내다가 2012년 경부터 는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와 그 어머니 주거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31. 05:35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방 문을 열고 들어가 문을 잠근 뒤 때마침 잠에서 깨어 있던 피해자의 목을 양 손으로 조르며 침대와 벽 사이의 좁은 공간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 얼굴 부위를 때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잠옷 바지를 벗기고 팬티를 찢어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은 뒤 피해 자가 피고인의 혀를 깨물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치면서 반항하자 중단하였다가 재차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 가명) 의 각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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